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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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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사업안내

추진목적

교육 취약계증(경제적·심리적) 학생을 위한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아동·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 취약계증(경제적·심리적)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예방적 개입과 치료적 개입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관련 법규(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및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따른 학생 교육 및 삶의 격차 완화

프로그램 영역별 내용
프로그램 영역별 내용
영역 내용
학생성장지원 목적 ·교육 과정과 연계성을 가진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지원을 통한 자존감 향상
·학교 특색 및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예시
  • 학교 교육과정 연계한 문화, 예술 체험활동
  • 학습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 운영(학습코칭, 진로, 직업교육, 리더십 캠프)
  • 학생 심리상담(개인, 집단)
  • 동아리 활동(봉사, 학습, 예술 등)
  • 자존감 및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 사제동행, 멘토링, 또래상담 멘토링 활동
  • 가족 성장 및 기능 강화 프로그램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가족 문화체험, 가족 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요리 교실 등)
  • 관계 증진, 학급 응집력 강화 프로그램
  • 학생 부적응예방 프로그램
지역네트워크 목적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학교-기관-가정-개인과의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한 교육 공동체 구축
프로그램
예시
  •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
(지자체 행사, 참여,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동사업 등)
  •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아동 권리교육, 나눔 행사, 아동 폭력 예방 등)
  • 사례관리 대상 학생의 지역 연계를 통한 후원, 결연 및 장학금 지원 사업
  •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던,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 참여
  • 외부기관 돌봄 연계(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공부방)
맞춤형지원 목적 ·심리적 안정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생 개별화 프로그램 지원
·학생별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예시
  • 위기 학생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 개인별 맞춤 심리 정서 치료프로그램
(미술 심리, 색채심리, MBTI, 음악 심리, 언어치료, 약물치료, 스마트폰 게임중독치료 등)
  • 안경지원, 치과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비 지원
  • 긴급물품 지원(긴급 생필품, 구호 물품)
  • 방학중 반찬지원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경비, 졸업앨범 지원
운영지원 목적 ·교육복지 운영지원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
프로그램
예시
  • 교육복지실 운영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수 및 홍보 활동
  • 교육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복지 관련 담당자 협의회
  • 소통, 휴식, 상담, 놀이 공간
기대효과

교육·문화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 향상

교육 기회 보장으로 학업성취도 향상과 긍정적인 학교생활 태도 변화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따른 위험 요소를 완화하여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가정-학교-지역이 연대하여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통합적 학생 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