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취약계증(경제적·심리적) 학생을 위한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아동·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 취약계증(경제적·심리적)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예방적 개입과 치료적 개입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및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따른 학생 교육 및 삶의 격차 완화
영역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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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장지원 | 목적 | ·교육 과정과 연계성을 가진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지원을 통한 자존감 향상 ·학교 특색 및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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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네트워크 | 목적 |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학교-기관-가정-개인과의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한 교육 공동체 구축 |
프로그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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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지원 | 목적 | ·심리적 안정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생 개별화 프로그램 지원 ·학생별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
프로그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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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 | 목적 | ·교육복지 운영지원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 |
프로그램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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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 향상
교육 기회 보장으로 학업성취도 향상과 긍정적인 학교생활 태도 변화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따른 위험 요소를 완화하여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가정-학교-지역이 연대하여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통합적 학생 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