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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고성여자중 등록일 2024.03.11


2024-11

고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고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 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고성여자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다. 기간: 2024. 3. 12. ~ 3. 13.까지(08:30~16:00)(평일, 2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투표일시: 2024. 3. 21.() 12:00 ~ 13:00

   나. 개표일시: 2024. 3. 21.() 13:00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 실시(사전 전자투표 병행)

   라. 학부모 선출 위원수: 4

   마.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4. ~ 3. 20.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11


 

고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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