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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고성여자중 등록일 2024.03.13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고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10조제6항에 의하여 2024318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 위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313


   

 

고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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