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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고성여자중 등록일 2024.03.15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고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9조제8항에 의하여 20243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 알려드립니다.

 

 

2024315

 

 

 

고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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